자가전기통신 설비 설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가전기통신 설비 설치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자가전기통신 설비 설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자가전기통신 설비 설치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자가전기통신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설비의 설치공사 개시일 21일 전까지 신고인, 사업의 종별, 사업의목적, 전기통신방식, 설비의 설치장소, 설비의 개요, 설비운용(예정)일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 설치신고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가전기통신 설비 설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가전기통신 설비 설치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가전기통신 설비 설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가전기통신 설비 설치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가전기통신 설비 설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가전기통신 설비 설치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전기통신 설비 설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가전기통신 설비 설치신고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가전기통신 설비 설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가전기통신 설비 설치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전기통신 설비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가전기통신 설비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서 (2)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의 설계도서
자가전기통신 설비 설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가전기통신 설비 설치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57조의6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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