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서류 보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출원 서류 보정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출원 서류 보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출원 서류 보정은 특허청 산업재산출원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출원서 또는 출원의 명세서, 요약서, 도면 등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출원 서류 보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출원 서류 보정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원 서류 보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원 서류 보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참고
출원 서류 보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원 서류 보정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 서류 보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출원 서류 보정의 접수 기관은 특허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원 서류 보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원 서류 보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 서류 보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원 서류 보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출원서등 보정, 명세서등 보정, 이의신청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충의 경우 - 보정(보충)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출원 서류 보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출원 서류 보정의 근거 법령은 특허법 시행규칙(제13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26조), 상표법 시행규칙(제32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