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출원사실 증명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출원사실 증명신청 기본 정보
이름 출원사실 증명신청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출원사실 증명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출원사실 증명신청은 특허청 산업재산출원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에 관한 사실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출원사실 증명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출원사실 증명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원사실 증명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원사실 증명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면 : 건당 500원, 우편송달료 별도, 온라인: 무료

출원사실 증명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원사실 증명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사실 증명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출원사실 증명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허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원사실 증명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원사실 증명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사실 증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원사실 증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형 없음 [제출 서류] (1)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

출원사실 증명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출원사실 증명신청의 신청서는 증명신청서·접근코드부여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출원사실 증명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출원사실 증명신청의 근거 법령은 실용신안법(제44조), 특허법(제216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7조), 상표법(제215조), 디자인보호법(제206조), 특허법 시행규칙(제5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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