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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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은 특허청 산업재산출원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등록원부, 등록관련 서류 또는 기타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부 : 500원, 복사 : 매면 100원, 우편송달료 별도, 온라인 : 무료
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허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
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실용신안법(제44조), 디자인보호법(제206조), 상표법(제215조), 특허법(제216조), 특허법 시행규칙(제12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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