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 기본 정보
이름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특구내에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가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규모와, 내용, 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 토지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 지구단위계획을 포함 수립하여 신청하는 실시계획 및 개발사업 전부 또는 일부 완료시 검사받는 준공검사서 임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 포함) (2)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포함함] (5) 신·구 지적대조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의 명세서(「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에 한함) (7)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통보한 의견서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의 신청서는 준공검사 신청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의 근거 법령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2조 제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지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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