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은 어떤 민원인가요?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사항 중 변경이 있을때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의 접수 기관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의 신청서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입주 계약변경 신청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의 근거 법령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7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3조 제3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별지1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