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첨단기술기업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첨단기술기업 지정 기본 정보
이름 첨단기술기업 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 기업으로 지정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접수 기관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첨단기술기업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설비의 취득비용을 말함) 중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의 3퍼센트를 상한으로 하여 연구개발비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제2호에 따라 생산·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단기술기업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신청서는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근거 법령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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