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등 양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등 양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등 양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등 양도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안의 부지·시설·건축물을 양도할 때 이를 신고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등 양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등 양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등 양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등 양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등 양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등 양도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등 양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등 양도신고의 접수 기관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등 양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등 양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등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등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양도사유서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건물 밑 토지등기부등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등 양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등 양도신고의 신청서는 건축물 등(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등 양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등 양도신고의 근거 법령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 제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지1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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