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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기본 정보
이름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특구내에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가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규모와, 내용, 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 토지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 승인후 변경사항 발생시 신청하는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무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함)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함)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5)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토지·건물 또는 권리를 말함)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7)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한함) (9) 특구개발사업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10) 도시관리계획(「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함)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에 한함)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13)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특…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의 신청서는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의 근거 법령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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