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신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신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신청은 방문·우편·전화·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신청의 접수 기관은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신청의 신청서는 안전검사 연기신청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신청의 근거 법령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2조 제3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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