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별표4]에서 정하는 수수료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은 방문·우편·전화·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서의 사본 및 관련 기술서류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건축사항 관련 서류(변경허가서, 건축도면, 건축사항 관련 기술서류를 포함합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의 신청서는 안전검사 신청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2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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