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검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별표4]에서 정하는 수수료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은 방문·우편·전화·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서의 사본 및 관련 기술서류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건축사항 관련 서류(변경허가서, 건축도면, 건축사항 관련 기술서류를 포함합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의 신청서는 안전검사 신청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2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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