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특정화학물질을 제조·가공 또는 소비하는 자, 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해마다 그 계획 및 실적을, 특정화학물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1종 화학물질의인도(인수)를 신고한자 제외)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 신고서 첨부서류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신고의 신청서는 제조량 등의 실적 신고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및 [별지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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