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허며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1종 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를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40일전까지 그 허가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1종 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을 인도 받기 40일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민원은 1종 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 또는 인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인도(인수)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계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 인도(인수) 신고서 [제출 서류] (1) 수출입허가증 사본 (2) 선하증권 사본 또는 수출입용품 인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의 신청서는 1종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 인도(인수) 신고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및 [별지1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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