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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 기본 정보
이름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본 민원은 1종 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수입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변경허가)신청서 [제출 서류] (1) 수입계약서 (2) 수입물품 용도설명서 (3) 수입허가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5) 삭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사업자등록증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의 신청서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 변경허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및 [별지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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