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1종 화학물질의 허가제조자가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 ,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때 ,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여 제조한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1종 화학물질을 3월 이내에 폐기하여야 하며, 본 민원은 폐기의무자(1종화학물질을 폐기하여야 하는 자)가 폐기하여야 할 1종 화학물질의 종류 및 수량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 폐기신고서 [제출 서류] (1) 폐기방법을 설명하는 서류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 제3항),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별지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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