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 기본 정보
이름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1종 화학물질의 허가제조자가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 ,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때 ,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여 제조한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1종 화학물질을 3월 이내에 폐기하여야 하며, 본 민원은 폐기의무자(1종화학물질을 폐기하여야 하는 자)가 폐기하여야 할 1종 화학물질의 종류 및 수량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 폐기신고서 [제출 서류] (1) 폐기방법을 설명하는 서류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 제3항),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별지14])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