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1종 화학물질의 허가제조자가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 ,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때 ,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여 제조한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1종 화학물질을 3월 이내에 폐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폐기의무자(1종화학물질을 폐기하여야 하는 자)는 폐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미 제조한 1종 화학물질을 다른 허가 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은 1종 화학물질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1종화학물질 양도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 신청서 [제출 서류] (1) 양수인이 허가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의 근거 법령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및 [별지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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