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제조의 폐기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제조의 폐기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제조의 폐기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제조의 폐기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1종 화학물질의 제조를 허가 받은 제조자가 1종화학물질의 제조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1종화학물질 제조폐지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이며 신고가 있은 때에는 1종 화학물질의 제조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제조의 폐기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제조의 폐기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제조의 폐기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제조의 폐기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제조의 폐기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제조의 폐기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제조의 폐기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제조의 폐기신고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제조의 폐기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제조의 폐기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제조의 폐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제조의 폐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 제조 폐지신고서 [제출 서류] (1)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 또는 생물작용제 등 제조신고 확인증 (2) 1종 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보유수량 및 그 처분계획서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제조의 폐기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제조의 폐기신고의 신청서는 1종 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 제조, 폐지 신고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제조의 폐기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제조의 폐기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지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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