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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 기본 정보
이름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허가제조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허가제조자의 합병이 있은 때에는 그 상속인, 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각각 허가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허가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민원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허가제조자지위승계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 지위승계 신고서 [제출 서류] (1)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 또는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 확인증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의 경우만 해당)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의 신청서는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 생물작용제 등 신고제조자 지위승계 신고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및 [별지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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