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임업후계자·독림가 확인서를 발급신청하는 민원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독림가)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선정)된 날이 신청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신청자 인적사항 (3) 임업후계자(독림가) 선발(선정) 관리대장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의 신청서는 (임업후계자.독림가) 확인 신청서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4호의 2입니다.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3항),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조)입니다.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을 마치면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서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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