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림가 선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독림가 선정 |
|---|---|
| 신청유형 |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독림가 선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독림가 선정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산림경영에 모범이 되고있는 산주를 독림가로 육성하여 효율적인 산림개발을 도모하고자 산림법에 의하여 독림가 인정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독림가 선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독림가 선정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독림가 선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독림가 선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독림가 선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독림가 선정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림가 선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독림가 선정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독림가 선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독림가 선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림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독림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림가 선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독림가 선정의 신청서는 독림가선정신청서입니다.
독림가 선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독림가 선정의 근거 법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제7조및[별지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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