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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기본 정보
이름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종자.종묘 포함)하고자 하는 자가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종자에 대한 농약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산신고하는 사무입니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2) 토양·종자 또는 토양·종묘에 대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1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 (5) 토지(임야)대장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의 신청서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의 근거 법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3)입니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을 마치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확인증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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