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설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산림조합 설립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 설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산림조합 설립인가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역 안의 30인 이상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의뢰인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림조합 설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림조합 설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 설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림조합 설립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림조합 설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조합 설립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 설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림조합 설립인가의 접수 기관은 광역시·도,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 설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림조합 설립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림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설립인가 신청 공문 1부 (2) 정관 1부 (3) 창립총회의사록(정관,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임원선출,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포함)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임원명부 1부 (6) 조합원 자격과 설립인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 투표록 1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함)
산림조합 설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림조합 설립인가의 근거 법령은 산림조합법(제14조), 산림조합법 시행령(제4조, 제5조, 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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