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입목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입목등록 기본 정보
이름 입목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입목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입목등록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입목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입목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목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입목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입목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목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입목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입목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목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목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입목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입목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목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목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목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를 표기한 도면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는 위임장 등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입목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입목등록의 신청서는 입목등록 (신규, 변경)신청서입니다.

입목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입목등록의 근거 법령은 입목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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