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입목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입목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입목등록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입목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입목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목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입목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입목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목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입목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입목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목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목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입목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입목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목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목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목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를 표기한 도면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는 위임장 등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입목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입목등록의 신청서는 입목등록 (신규, 변경)신청서입니다.
입목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입목등록의 근거 법령은 입목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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