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종자.종묘 포함)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산신고한 사항(생산자의 명의, 생산지의 주소.위치 및 면적, 파종 또는 식재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산변경신고하는 사무입니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확인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의 신청서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6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4)입니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을 마치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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