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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 기본 정보
이름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
신청유형 이의

자주 묻는 질문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는 어떤 민원인가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맡는 이의 민원입니다. 특별관리임산물 픔질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 이의신청하는 사무입니다.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의 접수 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이의신청에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의 신청서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신청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9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의 근거 법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8)입니다.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을 마치면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재검사 결과, 합격인 경우만 해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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