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또는 통관하려는 수입자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청수수료, 검사수수료 별도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의 접수 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 할 경우로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2)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확인증 사본 1부(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 할 경우) (3) 전문기관에서 확인한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기록부 사본 1부(수입자가가 품질검사를 받으려 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 (5) 토지(임야)대장 (6) 임야도 2.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수입면장 사본 1부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의 신청서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신청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7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의 근거 법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6)입니다.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을 마치면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결과증명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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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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