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의료기기법」제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법인의 경우 제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신청서는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신고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16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2조의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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