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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기본 정보
이름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의료기기법」제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법인의 경우 제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신청서는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신고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16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2조의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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