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사무임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의 접수 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 제50조의3제2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명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의 신청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의 근거 법령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의3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5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2 제1항)입니다.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마치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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