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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본 정보
이름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사무임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의 접수 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 제50조의3제2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명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의 신청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의 근거 법령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의3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5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2 제1항)입니다.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마치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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