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영화상영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영화상영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영화상영 (변경)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비상설 상영장 경영자를 포함)는 당해 영화의 제목, 상영기간 등을 기재하여 신고 또는 기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여 신고하는민원사무입니다.
영화상영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영화상영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영화상영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영화상영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영화상영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화상영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상영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영화상영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화상영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화상영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상영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화상영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영화상영 신규,변경 신고서
영화상영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영화상영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영화상영 신규, 변경 신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영화상영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영화상영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4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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