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영화상영관을 갖춘자가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4)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2. 변경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영화상영관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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