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관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영화상영관을 갖춘자가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4)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2. 변경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영화상영관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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