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전용상영관지원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용상영관지원신청 기본 정보
이름 전용상영관지원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액의 지원, 한국영화상영의무의 완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을 받기위하여 전용상영관을 경영하는 자가 그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용상영관지원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용상영관지원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의 접수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상영관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 (2) 전용상영관 경영계획서 및 운영실적 (3) 지원신청받기를 원하는 사항의 내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전용상영관지원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의 신청서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의 근거 법령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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