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상영관지원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용상영관지원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액의 지원, 한국영화상영의무의 완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을 받기위하여 전용상영관을 경영하는 자가 그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용상영관지원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용상영관지원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의 접수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상영관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 (2) 전용상영관 경영계획서 및 운영실적 (3) 지원신청받기를 원하는 사항의 내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전용상영관지원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의 신청서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의 근거 법령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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