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영화업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영화업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영화업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영화업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영화업 (변경)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영화업자가 되고자 하거나 영화업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영화업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영화업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영화업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영화업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화업 (변경)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업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영화업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화업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화업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화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신고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영화업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영화업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영화업 신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 변경 신고의 경우, 별지서식 제2호의 영화업 변경 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영화업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영화업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입니다.

영화업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영화업 (변경)신고을 마치면 영화업신고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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