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영화업 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영화업 폐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영화업 폐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영화업 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영화업 폐업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영화업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영화업 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영화업 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화업 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영화업 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영화업 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화업 폐업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업 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영화업 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화업 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화업 폐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업 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영화업 폐업신고의 신청서는 영화업 폐업신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영화업 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영화업 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2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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