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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63조제1항,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46조 : 영화상영관 영업의 승계 / 제63조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승계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의 신청서는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의 근거 법령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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