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63조제1항,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46조 : 영화상영관 영업의 승계 / 제63조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승계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의 신청서는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의 근거 법령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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