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4)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2. 변경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영업소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제22호서식)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제29호서식)변경등록신청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61조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20조)입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을 마치면 (제26호서식)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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