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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4)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2. 변경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영업소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제22호서식)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제29호서식)변경등록신청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61조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20조)입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을 마치면 (제26호서식)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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