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기본 정보
이름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유형 인정

자주 묻는 질문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 받고자 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 금액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의 접수 기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 포함) (2) 대본 2부 (3)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의 신청서는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신청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의 근거 법령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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