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비디오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의 신청서는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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