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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 기본 정보
이름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는 어떤 민원인가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비디오물 영업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사유 등으로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하여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의 신청서는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재교부신청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의 근거 법령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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