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신고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함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0,000원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비디오물제작업 변경신고서,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서(2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입니다.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을 마치면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3, 2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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