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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기본 정보
이름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20,000원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작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건물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자등록증명원 2. 배급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번인인경우) (4)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의 신청서는 (제21호서식)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입니다.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을 마치면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3, 2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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