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관련 참여자 통합 신청에 관한 민원 사무임 (별지 제6호서식)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 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신청인의 경우 [제출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2)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른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이등급이 있는 사람으로 공동체사업단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로 공동체사업단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역량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주민등록표 초본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국가유공자확인서 2.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인 경우 [제출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2)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른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확…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의 신청서는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의 근거 법령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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