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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관련 참여자 통합 신청에 관한 민원 사무임 (별지 제6호서식)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 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신청인의 경우 [제출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2)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른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이등급이 있는 사람으로 공동체사업단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로 공동체사업단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역량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주민등록표 초본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국가유공자확인서 2.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인 경우 [제출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2)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른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확…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의 신청서는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의 근거 법령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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