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나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없음)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폐업의 경우: 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 (2) 휴업의 경우: 신고증 (3) 업무재개의 경우: 첨부서류 없음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의 신청서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의 근거 법령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항)입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을 마치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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