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은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전문대학이상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에 재적이사 찬동을 얻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승인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6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의 접수 기관은 교육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이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 (3) 재적이사 과반수 찬동을 입증하는 서류 (4)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 한 서류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의 근거 법령은 사립학교법(제17조제4항), 사립학교법 시행령(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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