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 |
|---|---|
| 신청유형 | 보고 |
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는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학교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할때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는 사무입니다.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의 접수 기관은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정관변경 사유서 (3) 정관변경문 (4) 정관변경 신구조문대비표 (5) 관련증빙자료 1부(교육부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정관변경시) (6) 이사회 회의록 사본 (7) 개정정관전문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의 신청서는 학교법인 정관변경 보고서입니다.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의 근거 법령은 사립학교법(제45조),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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