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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 기본 정보
이름 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는 어떤 민원인가요?

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는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전문대학이상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그 설립의 허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의 접수 기관은 교육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법인설립 취지서 (2)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3) 설립당초 임원명부(이력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포함) (4) 소요자금 조달계획서 (5) 학교법인 정관 1부 (6) 대학설립계획서(학교헌장포함) (7) 시설및교원확보총괄표 (8) 교지확보계획서 (9) 교사건축계획서 (10) 대학재정운영계획서 (11) 교육환경평가서 (12) 도시계획시설결정서

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의 신청서는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입니다.

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의 근거 법령은 사립학교법(제10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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