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의무부담 및 권리포기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의무부담 및 권리포기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의무부담 및 권리포기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의무부담 및 권리포기허가는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전문대학 이상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의무부담 및 권리포기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의무부담 및 권리포기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의무부담 및 권리포기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의무부담 및 권리포기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의무부담 및 권리포기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의무부담 및 권리포기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의무부담 및 권리포기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의무부담 및 권리포기허가의 접수 기관은 교육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의무부담 및 권리포기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의무부담 및 권리포기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의무부담 및 권리포기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의무부담 및 권리포기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또는 신고서 (2) 처분재산명세서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감정평가서 (교환의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5)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 의 경우에 한함)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의무부담 및 권리포기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의무부담 및 권리포기허가의 근거 법령은 사립학교법(제28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4항),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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