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합병인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학교법인 합병인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 합병인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는 어떤 민원인가요?
학교법인 합병인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는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전문대학이상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사회의 합병의결 후 합병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학교법인 합병인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학교법인 합병인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합병인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교법인 합병인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학교법인 합병인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법인 합병인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합병인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학교법인 합병인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의 접수 기관은 교육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 합병인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학교법인 합병인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합병인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교법인 합병인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2) 합병이유서 (3) 각 학교 법인 이사회회의록 사본 (4) 합병약정서 (5)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6) 합병전의 각학교 법인의 정관 (7) 합병전의 각학교 법인의 설립취지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8)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학교법인 합병인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교법인 합병인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의 근거 법령은 사립학교법(제36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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