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는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경비업법 제2조에 의거 배치되는 신변보호 경비원 또는 시설경비 경비원의 경우, 경비원 배치 48시간 전에 배치허가 신청서를 해당관서 생활안전과에 제출하면 됨 방문접수가 원칙이고 담당자와 전화 연락시 우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배치될 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 (2) 배치될 경비원이 신임교육 면제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의 신청서는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 경비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의 근거 법령은 경비업법 시행규칙(제24조의2), 경비업법(제18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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