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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시설완료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시설완료신고 기본 정보
이름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시설완료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시설완료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시설완료신고는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시설완료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시설완료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시설완료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시설완료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시설완료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시설완료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시설완료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시설완료신고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 시도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시설완료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시설완료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시설완료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시설완료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완료된 시설에 관한 서류 1부 (2) 설치한 사행기구에 관한 서류 1부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시설완료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시설완료신고의 신청서는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 시설완료 신고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시설완료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시설완료신고의 근거 법령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5조제2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제6조및[별지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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