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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 기본 정보
이름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어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여 다시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복표발행업, 현상업 : 10만원, 그 밖의 사행행위업 : 5만원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 시도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사행기구의 제조ㆍ수입 또는 양도ㆍ양수증명서 1부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건축물대장 등본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의 신청서는 사행행위영업(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의 근거 법령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제3조, 제5조및[별지1])입니다.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을 마치면 허가증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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