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어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여 다시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복표발행업, 현상업 : 10만원, 그 밖의 사행행위업 : 5만원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 시도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사행기구의 제조ㆍ수입 또는 양도ㆍ양수증명서 1부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건축물대장 등본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의 신청서는 사행행위영업(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의 근거 법령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제3조, 제5조및[별지1])입니다.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을 마치면 허가증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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